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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특히 매출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준비하셔서 꼭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 보험료에 드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카드사에서 별도로 발급해주는 크레딧 카드에 50만 원이 충전된 상태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참여 카드사는 9개사로,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제청에 매출 신고를 한 소상공인
-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업종에 제한 없이 모든 업종 가능 (단,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특히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 매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매출액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원금액과 사용처
지원금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이며, 크레딧이 등록된 카드에 충전됩니다.
사용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 전기요금 2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총 50만 원 → 전액 크레딧으로 결제
- 총 결제액이 80만 원인 경우 → 50만 원은 크레딧, 나머지 30만 원은 본인 부담
신청기간과 접수 방법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
- 첫 주(7월 14~18일)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7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전용사이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후 신청 완료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0원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하니, 반드시 매출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 및 유의사항
선정된 후에는 선택한 카드사에서 크레딧이 등록된 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미 해당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가 있더라도 새로 발급되며, 카드 수령 후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카드사와 카드 종류(신용/체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발급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문의
문의가 필요할 경우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 1533-0600 (평일 09시~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 1533-0100 (평일 09시~18시)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 상시 문의 가능
마무리하며
소상공인에게 크레딧 50만 원은 적지 않은 지원입니다. 특히 공과금과 4대 보험료처럼 꼭 내야 하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간단하지만, 매출 신고 여부나 카드사 선택 등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본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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