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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신청만 하면 매년 수십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신청만 하면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크게 나누면, 한 번에 받는 일시금 급여와 매달 받는 연금 급여로 나뉩니다.
✅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부양가족연금 대상 아님
✅ 연금 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부양가족연금 대상
즉,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늦게 받는 노령연금)이나 조기연금(빨리 받는 노령연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조기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가입기간, 연금 수령액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연간 293,580원 (월 24,465원)
✔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 연간 195,660원 (월 16,305원)
✔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 연간 195,660원 (월 16,305원)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 인원수만큼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장애 자녀가 있다면 293,580원 + 195,660원 = 연간 489,240원 추가 지급!
신청하지 못하면?
만약 지금까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양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정 부분은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더라도 꼭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 : 불가능
✅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의 연금 수령자가 중복 신청 : 불가능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한쪽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매년 최소 19만 원, 최대 50만 원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손주 용돈, 가족 외식비로 쓸 수 있는 귀한 혜택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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