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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2025년 8월부터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 개선으로, 근무 환경이 한층 더 가족 친화적으로 변합니다.

     

    1.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나 공무원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 사용 가능 시간 : 1일 최대 2시간
    • 중요 변화(2025년 8월 22일부터) : 공무원은 신청 시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함(기존에는 재량 허용)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모성보호시간 의무 허가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휴가 승인 여부가 복무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임신한 공무원이 눈치 보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하므로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성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최대 1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진료 동행 가능

    기존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 해소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

    • 기존 :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변경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까지 가능
    • 출산 전후로 유연하게 휴가 계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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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조금 다릅니다.

    (1) 공무원 신청 방법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서류: 임신기간, 단축 개시일·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이 포함된 문서 + 의사 진단서

    제출처: 소속 기관

    승인 주체: 복무권자(승인 의무)

     

    (2) 일반 근로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모성보호시간’ 메뉴 선택 후 신청

    사업장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주와 확인 필요

     

    4. 신청 시 주의사항

     

    • 방문·우편 신청 시 :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사용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사용 당일 시간 외 근무 불가
    • 휴가 사용 전, 업무 분담 및 대체 인력 계획을 사업주 또는 상급자와 협의 권장

     

    5. 제도 활용 팁

     

    • 임신 초기·후기뿐 아니라 의사의 권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사용 가능
    •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해 가족 돌봄 문화 확산
    •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함께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업무·가정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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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 모성보호시간 제도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임신·출산·육아기에 놓인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가 마음 편히 건강과 가족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입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한다면, 더 안정적인 근무와 건강한 출산·육아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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