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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화)부터 남성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징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의 신설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장기 근무자들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제도 도입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 복지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에 함께할 수 있는 ‘동행휴가’ 도입
2025년 7월부터는 남성 지방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만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성도 총 10일 이내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육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15)하며 최종 확정됐고, 임신기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2. 임신 초기·후기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의무화됩니다.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22일부터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
- 사용 범위 : 1일 2시간 이내
- 특징 : 신청만 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기존에는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는 임신 초기나 말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의료 필요를 감안한 조치로, 여성공무원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모두 고려한 제도입니다.
3.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설
공직에 오랜 시간 몸담아온 공무원들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재직 기간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휴가 일수: 5일
- 사용 조건: 해당 재직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20년 도달 전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재직 기간 : 20년 이상
- 휴가 일수 : 7일
- 사용 조건 :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추후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더라도 2027년 7월 22일까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문화의 변화, 이제는 ‘함께하는 돌봄’과 ‘배려 중심’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휴가 제도 변화 그 이상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도 돌봄과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 성평등한 근무 환경,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보상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효과 :
- 남성의 임신기 동참을 유도해 부부간 유대감 향상
- 여성공무원의 임신 스트레스 경감
- 재직 공무원의 장기 근속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
이처럼 공무원 복무제도의 변화는 곧 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책임진다”는 기조가 확실해진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통해 더 나은 공직사회를 기대해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지 공무원 개인만의 변화가 아닌, 사회 전체의 가족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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