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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놓치기 쉬운 세금 중 하나지만, 주민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치안, 인프라를 책임지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주민세 납부가 진행되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납세 대상과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민세 납부 대상, 납부 기간, 금액,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인사담당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주민세란?
주민세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지역 내 주민의 복지, 교육,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입니다.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납세 대상과 납부 방식, 금액도 다릅니다.
① 개인분 주민세
- 대상: 2025년 7월 1일 기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 외국인 포함: 1년 이상 장기 체류자
- 과세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 납부 기간: 2025년 8월 16일 ~ 9월 1일
- 금액: 지역별 조례에 따라 최대 1만 원
- 납부 방식: 보통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
💡 주의: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 조회 후 납부 필수!
② 사업소분 주민세
- 대상: 2025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납부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 금액:
- 개인사업자: 5만 원 (고정)
- 법인: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 + 사업장 면적(㎡당 250원, 단 330㎡ 이하는 면제)
- 납부 방식: 신고납부 방식 →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직접 납부
💡 특징: 사업소분은 별도 고지 없이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종업원분 주민세
- 대상: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중 한 달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 기준: 대통령령 기준 단가(300만 원) × 50명 = 1억 5천만 원 이상
- 납부 시기: 매월 또는 연 1회 신고 방식
- 납부 방식: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 중소사업장 대부분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인건비가 높은 기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방법 총정리
방법: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공통 온라인 납부 시스템
-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지역 전용 지방세 납부 시스템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카드·계좌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QR코드 스캔 후 간편 납부
- ARS 납부: 전화로 자동 응답 납부
- 은행/ATM: 직접 방문 후 납부 가능
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고지서 미수령, 세액 오류 등은 직접 확인 후 조치해야 합니다.
-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장애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마무리 – 주민세, 나와 우리 지역을 위한 작은 실천
주민세는 우리가 매일 누리는 도로, 교육, 치안, 복지 서비스의 기초 재원입니다.
세금이지만, 곧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죠.
✅ 정리하면?
- 개인분: 8월 16일 ~ 9월 1일 (세대주 대상)
-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사업자 대상)
- 종업원분: 인건비 1억 5천 이상 지급 사업장 (신고납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납부 방식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해 보세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면, 불이익 없이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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