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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됐었죠. 그러나 이제는 의무 사항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집을 임대·임차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은 무엇인지,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주택 임대차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은 누구?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시 지역, 세종시, 제주시 등
    -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예외되는 계약도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 군 단위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 묵시적 갱신 및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 미신고 기간 과태료 금액

     

    계약 금액별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미만: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2만 원
    - 1년 초과 시 8만 원
    - 2년 초과 시 10만 원
    - 5억 원 초과 + 2년 초과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는 관계없이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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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은 어떻게?

     

    신고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지참 후 제출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https:// rtms.molit.go.kr/
    - 간편 인증 로그인 후 계약서 첨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자주 헷갈리는 사례 정리

     

    - 서울, 보증금 7천만 원 전세 계약 → 신고 대상
    - 군 지역, 월세 25만 원 계약 → 신고 대상 아님
    - 2025년 6월 이후 기존 계약 갱신 (금액 동일) → 신고 대상 아님
    - 2025년 6월 이후 보증금·월세 변경 후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만 받음 → 별도로 신고해야 함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결론 : 이제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다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필요하죠. 또한,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 의무를 지키고, 불이익과 과태료 없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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